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03.05)
- 등록일 :
- 2020-03-12
- 수정일 :
- 2020-03-12
- 글쓴이 :
- 관리자 (172.16.***.***)
- 조회수 :
- 2277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일 : '20.03.05 ('19.08.13 제정)
- 적용대상 과제 : '20.03.05.부터 지급 신청하는 과제
- 주요변경사항 :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급신청서" 양식 및 "수행기관" 용어 변경
* 지급요청서류 중 "6개" 서류를 지급신청서 "1개"로 통합·축소
* (기존) 지급요청서류 최소9개~최대12개 → (변경) 지급요청서류 최소4개~최대7개
지급신청 시, 첨부파일란의 변경된 지급요청서류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문의
김경진 과장 : 02-368-8942 / kkj@win-win.or.kr
박가을 사원 : 02-368-8971 / pge@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