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07.10)
- 등록일 :
- 2020-07-13
- 수정일 :
- 2020-07-13
- 글쓴이 :
- 관리자 (172.16.***.***)
- 조회수 :
- 2976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일 : '20.07.10 ('19.08.13 제정)
□ 적용대상 과제 : '20.07.10.부터 지급 신청하는 과제
□ 주요변경사항 : 출연절차 개편을 위한 관련 용어 변경 및 "출연신청서" 양식 추가
◦ (기존) “출연협약” 절차 → (변경) “출연신청서” 접수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통합출연*” 절차 신설
* 통합출연의 경우, “상생기금부” 계좌로 출연 후 운영위원회 배분 심의를 거쳐 각 사업부서에서 대체결의
출연신청 시, 별지1호 “출연신청서“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문의
박가을 사원 : 02-368-8971 / pge@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