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규정 및 매뉴얼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개정(2021.7.20)
- 등록일 :
- 2021-07-21
- 수정일 :
- 2021-07-21
- 글쓴이 :
- 관리자 (172.16.***.***)
- 조회수 :
- 4498
안녕하세요,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개정내용 안내드립니다.
□ 개정목적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구 정비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1-40호, ’21.6.25.)
◦ 제도참여 편의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항목 | 현행 | 개정안 |
요령반영 | 과제기간 명확화 | ▪과제기간만 표기 | ▪과제기간을 과제수행기간과 성과공유기간으로 구분‧합산 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화 |
다년과제 인정 횟수 |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과제확인 가능 | ▪과제확인이 가능한 횟수를 3회로 지정 | |
다년과제 소요기간 | ▪과제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과제 | ▪과제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과제로 완화 | |
과제등록 신청기한 | ▪2개월 | ▪3개월로 완화 - 기업의 실무자 및 업무변경 등을 감안하여 완화 | |
과제변경 | ▪과제기간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과제기간 종료 이후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 과제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공유 실적 인정으로 중소기업 혜택 확대 |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기한 | ▪신청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하여 1개월 내에 발급 | ▪신청접수 후 발급기한을 2개월로 완화 | |
운영 절차개선 | 과제자율등록 | ▪신설 | ▪참여기업의 제도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과제가 필수요건에 충족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되도록 개선
- 필요시 현행과 같이 추진본부 담당자가 직접 검토 및 승인 |
서면조사 근거 마련 (현장실태조사 대체) | ▪신설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시 등록기업이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제출한 증빙서류로 과제수행 및 성과공유가 확인 가능한 경우 서면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