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규정 및 매뉴얼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개정(2021.7.20)

등록일 :
2021-07-21
수정일 :
2021-07-21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4498

안녕하세요,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개정내용 안내드립니다.

 

개정목적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이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구 정비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2021-40, ’21.6.25.)

 

제도참여 편의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

 

주요 개정내용

 

구분

항목

현행

개정안

요령반영

과제기간 명확화

과제기간만 표기

과제기간을 과제수행기간과 성과공유기간으로 구분합산 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화

다년과제 인정 횟수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과제확인 가능

과제확인이 가능한 횟수를 3회로 지정

다년과제 소요기간

과제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과제

과제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과제로 완화

과제등록 신청기한

2개월

3개월로 완화

- 기업의 실무자 및 업무변경 등을 감안하여 완화

과제변경

과제기간 종료 이후 변경 불가

과제기간 종료 이후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 과제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공유 실적 인정으로 중소기업 혜택 확대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기한

신청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하여 1개월 내에 발급

신청접수 후 발급기한을 2개월로 완화

운영

절차개선

과제자율등록

신설

참여기업의 제도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과제가 필수요건에 충족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되도록 개선

 

- 필요시 현행과 같이 추진본부 담당자가 직접 검토 및 승인

서면조사 근거 마련

(현장실태조사 대체)

신설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시 등록기업이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제출한 증빙서류로 과제수행 및 성과공유가 확인 가능한 경우 서면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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