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규정 및 매뉴얼

성과공유 다년과제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 :
2021-08-12
수정일 :
2021-08-12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328

안녕하세요,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 다년과제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안내드립니다.

 

개정목적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이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다년과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구정비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2021-40, ’21.6.25.)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일부개정('21.7.20)

  

주요 개정내용

구분

항목

개정전

개정후

요령

지침

반영

다년과제

성립조건

다년과제의 성립조건을 3가지 중 2가지 충족시

  성립으로 인정

다년과제의 성립조건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필수조건으로 명확히 규정

다년과제

인정범위

확인과제 승인이후 추가인정 횟수를 2회로

 안내(최대 3)

▪과제확인이 가능한 횟수를 3년 이내 3회로

 명확히 규정(최대 3)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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