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규정 및 매뉴얼
성과공유 다년과제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일 :
- 2021-08-12
- 수정일 :
- 2021-08-12
- 글쓴이 :
- 관리자 (172.16.***.***)
- 조회수 :
- 2328
안녕하세요,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 다년과제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안내드립니다.
□ 개정목적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다년과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구정비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1-40호, ’21.6.25.)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일부개정('21.7.20)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요령 및 지침 반영 | 다년과제 성립조건 | ▪다년과제의 성립조건을 3가지 중 2가지 충족시 성립으로 인정 | ▪다년과제의 성립조건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필수조건으로 명확히 규정 |
다년과제 인정범위 | ▪확인과제 승인이후 추가인정 횟수를 2회로 안내(최대 3회) | ▪과제확인이 가능한 횟수를 3년 이내 3회로 명확히 규정(최대 3회) |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