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정 안내 (19.08.13.)

등록일 :
2019-11-12
수정일 :
- 2019-11-12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228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정일 : '19.08.13(화)

- 적용대상 과제 : '19.08.13.부터 등록 승인된 과제

- 담당부서 : 협력성과확산부(담당자: 강주영 대리, 박가을 사원)

 

'19.08.12.까지 등록된 과제의 경우,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과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중

위탁기업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성과공유 과제 등록 시, '사업계획서(수행계획서)' 內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계획' 명시

* 사업계획서에 명시 불가할 경우, '첨부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계획' 제출

 

2. 지급요청 시, '회계정산 보고서*' 필수제출, '지급요청 양식**' 변경 및 추가

*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1조~제13조 참고

** 양식자료실 '[서식]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 안내' 참고

 

업무변동사항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강주영 대리 02-368-8943 kangjy@win-win.or.kr

            협력성과확산부 박가을 사원 02-368-8971 pge@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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