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 안내 (변경)

등록일 :
2020-03-12
수정일 :
2020-03-12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335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2020.03.05) 에 따라 지급요청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지급신청서" 양식을 준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 초록색 화살표 클릭 → 저장 또는 열기

* 수탁기업이 아닌 "수행기관"으로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만, "수행기관" 란 체크 및 "수행기관명" 기재 

 

지급유형

제출서류

공동

노력

일괄지급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5. 중소기업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분할지급

(예시)

1

(처음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중소기업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2

(중간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 지급계좌가 처음회차와 다른 경우 통장사본 추가제출)

3

(마지막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분할지급시 1·3차서류는 필수

3차이상일 경우, 중간회차는 지급신청서만 제출

성과

공유

투자비용보상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5. 중소기업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인센티브

(현금보상)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검증서류(목표달성증빙 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 이 외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문의

  김경진 과장 : 02-368-8942 / kkj@win-win.or.kr

  박가을 사원 : 02-368-8971 / pge@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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