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03.05)

등록일 :
2020-03-12
수정일 :
2020-03-12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267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일 : '20.03.05 ('19.08.13 제정)

- 적용대상 과제 : '20.03.05.부터 지급 신청하는 과제

- 주요변경사항 :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급신청서" 양식 및 "수행기관" 용어 변경

    * 지급요청서류 중 "6" 서류를 지급신청서 "1"로 통합·축소

    * (기존) 지급요청서류 최소9~최대12(변경) 지급요청서류 최소4~최대7

 

지급신청 시, 첨부파일란의 변경된 지급요청서류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문의

  김경진 과장 : 02-368-8942 / kkj@win-win.or.kr

  박가을 사원 : 02-368-8971 / pge@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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