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07.10)

등록일 :
2020-07-13
수정일 :
2020-07-13
글쓴이 :
관리자 (172.16.***.***)
조회수 :
2967

안녕하십니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입니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일 : '20.07.10 ('19.08.13 제정)

적용대상 과제 : '20.07.10.부터 지급 신청하는 과제

주요변경사항 : 출연절차 개편을 위한 관련 용어 변경 및 "출연신청서" 양식 추가

(기존) “출연협약절차 (변경) “출연신청서접수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통합출연*” 절차 신설

      * 통합출연의 경우, “상생기금부계좌로 출연 후 운영위원회 배분 심의를 거쳐 각 사업부서에서 대체결의

 

출연신청 시, 별지1출연신청서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문의

박가을 사원 : 02-368-8971 / pge@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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