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인센티브

1.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  기 업 :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2.0 ~ 3.0점)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대 배점 (2.5점)

2. 세제혜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

  •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

3.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필수 

  ** 상생협력법 제8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4. 정부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5.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발급하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성과공유제 최종승인을 득한 과제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자기평가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