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형

기업형사례내용
A 사A사 '10년도부터 사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환경안전 등 절대평가를 통해 S~D등급을 산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공유절차 : 인센티브 방안 수립 협력사 설명 → 성과공유 약정체결 → 협력사 평가 → 직접지원 +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B 사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2,3차 협력사 1,290업체, 38,490명 지원 (업체당 평균 38,760천원 지원)
C 사위탁기업의 안전관리와 작업품질 향상을 위해 조업(기계를 움직여서 하는 일), 정비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사와 안전관리, 작업품질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연1회 설정, 목표달성 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17년 14.5억원)

- 연초 평가방침 확정, 안전관리, 혁신활동 등을 평가

D 사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 10%에 회사가 매칭(10%)하여(총20%)협력사 연봉인상 또는 격려금 지원
E 사협력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수탁기업 지정 인력에 대해 5년간 1:1 매칭, 장기재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F 사위·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위탁 : 6.5억원, 57개 | 수탁 : 5천만원) → 협력사 근로자 자녀 학비 등
G 사협력사의 임금격차 해소 등 3년간('18~'20) 총 250억원 지원 발표

- 협력사는 R&D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납품 제품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에 합의

- 매출성장에 따른 이익공유 30억원, 복리후생 54억원 등

H 사위탁기업의 5대(믿음, 존중 등) 경영가치에 대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평가, 장려금 지원(최우수 ○○만원 등)
I 사위·수탁기업이 각각 매출액의 1%를 성과 공유금으로 입금 후 수탁기업 직원 성과급, 인력채용 등 지원
J 사위탁기업에서 판매된 수익 ○○백만원을 화물, 고용, 매출액 실적평가 → 상위 5개사에 인센티브 지원
K 사당기 순이익의 10%를 각 가맹점들의 마케팅 비용과 물류지원 예산으로 편성